[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한 가운데 어디까지 법적책임을 물을지 주목됩니다.
내란 혐의 적용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관심입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며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죄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처벌도 엄합니다. 형법 87조에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적혀있습니다.
내란이 미수에 그치더라도 형법 8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내란죄에 해당하는 '국헌 문란'은 헌법기관을 전복하거나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돼 있는데, 지난 비상계엄 상황이 여기에 해당하느냐에 대한 의견은 엇갈립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관님 아주 엄중한 상황입니다. 지금 내란죄의 공범이 되실지도 모릅니다."
<박성재 / 법무부 장관> "그 내란죄라는 표현은 의원님께서 판단하시는 것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 이후 8년 만의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고 국가수사본부도 120명 규모의 전담팀을 꾸린 상태입니다.
검경이 비상 계엄에 연루된 인물들을 차례로 조사할 전망인데, 윤 대통령까지 직접 수사를 할지, 한다면 수위가 어느 정도일지가 관전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