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 계엄',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입니다.
45년 만에 발동된 비상계엄, 어떤 의미인지 차승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경계할 계에 엄할 엄, 계엄의 사전적 의미는 엄히 경계한다는 뜻으로,
계엄령은 국가 비상시에 대통령이 군사권을 동원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뉩니다.
비상계엄은 전시나 사변 같은 국가비상사태에, 경비계엄은 그보다 수위가 낮은 사회적 혼란이나 치안 불안이 발생했을 때에 선포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대통령은 계엄사령관을 임명하고, 군이 행정과 사법 사무를 대신하게 됩니다.
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영장제도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고, 부득이할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 파괴도 가능하다고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대통령이 계엄 선포권을 남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1980년 5.18 당시가 마지막으로,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당시 대통령 서거 이후 전국으로 비상계엄이 확대됐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발령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초유의 사태입니다.
앞서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이후 계엄령은 총 10번 있었는데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에서 각각 4번, 전두환 정권에서 1번,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때 1번 발령됐습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전에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다는 군 문건이 공개되기도 했지만 실제 계엄령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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