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 달 나옵니다.
대법원은 다음 달 12일 오전 11시 45분, 조 대표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아들과 딸 입시 비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대표는 당시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지만, 상고심 판결로 원심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고 형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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