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깜깜이' 논란이 일어 온 스튜디오 촬영과 드레스, 메이크업 등 이른바 '스드메' 서비스의 세부 가격 공개가 의무화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늘(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결혼 서비스 발전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정부는 연내에 결혼서비스법 제정에 나서 결혼식장과 결혼준비대행 사업자의 사업 신고를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또 내년 표준 약관제정을 통해 업체들이 결혼 관련 서비스 세부 가격을 공개하도록 하고, 계약서에 없는 추가 비용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강은나래 기자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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