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푸틴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체결한 '북러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담겨 있어서, 최근 북한군 파병의 법적인 근거로 삼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한미희 기자입니다.
[기자]
푸틴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 하원과 상원에서 잇달아 만장일치로 가결된 북한과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지난 6월 푸틴 대통령이 북한 방문 당시 체결한 이 조약은 두 나라의 관계를 군사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김정은 / 북한 국무위원장 (지난 6월)> "우리 두 나라 사이 관계는 동맹 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으며 이로 하여 조선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의 공동 이익에 부합되게…."
특히 이 조약 4조는 어느 일방이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한 모든 수단으로 군사 원조 등을 제공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때문에 1961년 체결했다가 소련 해체와 함께 폐기된 동맹조약 속의 자동군사개입 조항을 부활시켰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최근 북한의 파병과 관련해서도 이 조약이 법적 구실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입니다.
실제 푸틴 대통령은 북한군 파병 정황을 뒷받침하는 위성 사진이 공개되자, 파병설을 적극 부인하지는 않은 채 북러 조약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 러시아 대통령 (지난 10월)> "북한과의 관계와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오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이 비준됐습니다. 그 안에 4조가 있습니다."
러시아 외무차관은 전쟁 해법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의견을 들을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군비 통제 등을 통해 전략적 안정을 모색하는 대화가 본격적으로 재개될 것이란 관측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연합뉴스 한미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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