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모친 폭행 후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아들 징역 4년

지역

연합뉴스TV 모친 폭행 후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아들 징역 4년
  • 송고시간 2024-11-09 13:33:34
모친 폭행 후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아들 징역 4년

자신의 폭행으로 건강이 악화한 어머니를 방치해 숨지게 한 아들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어머니가 음식을 몰래 먹거나 컴퓨터 게임을 방해한다며 밥을 주지 않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물조차 넘기지 못할 만큼 건강이 악화한 어머니를 방치해 사망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혼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어머니를 돌보기 힘들었던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현 기자 (idealtype@yna.co.kr)

#부산지법 #서부지원 #모친 #폭행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