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0억 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컨설팅 그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8일) 특가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서 모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제적 약자로 볼 수 있는 피해자들의 전세 대금과 무리한 대출금원을 편취했다"며 "사회공동체의 신뢰 관계를 파괴하고 사행성을 조장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씨는 2018년 컨설팅 업체를 설립한 뒤 유망 기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5천여 명에게 약 3,600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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