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국민권익위원회]


사실상 쪽방촌과 다름없는 고시원에 살던 거주자들이 공공사업으로 이주한다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지난 11일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조정을 마무리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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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인 70대 A씨는 2013년부터 거주해온 고시원이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됐으니 퇴거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A씨를 포함한 고시원 거주자들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보상하라고 요청했지만,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주거이전비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에게 지급하는데, 고시원은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거절했습니다.

고시원 거주자들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결정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습니다.

권익위는 거주자들이 고시원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일상생활을 영위했고, 같은 공공주택지구 내 쪽방촌의 건물도 해당 고시원과 유사한 주거형태인 점 등을 고려해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해당 고시원 거주자들이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면 1,050만원 가량의 주거이전비과 88만원 가량의 이사비를 지급하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유 위원장은 "고시원, 쪽방촌 등 열악한 거주 여건에 놓인 취약 계층에게 임대주택 등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 제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대책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권익위 #고시원 #쪽방촌 #주거이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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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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