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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가정폭력' 70대 아버지 살해한 아들…"혐의 모두 인정"

사회

연합뉴스TV '상습 가정폭력' 70대 아버지 살해한 아들…"혐의 모두 인정"
  • 송고시간 2025-01-07 13:17:41




지난해 10월 서울 은평구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70대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아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는 오늘(7일) 오전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 A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A씨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괴롭히는 모습을 보고, 말다툼 이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했다는 검찰의 공소 내용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30년 이상 상습적으로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했으며, A씨의 어머니가 폭행 당하는 모습도 지켜봤습니다.

A씨 측은 다음 기일에 A씨의 어머니를 양형 증인으로 신청해 증인 신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 있는 자택에서 70대 아버지에게 10차례 이상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됐습니다.

#존속살해 #가정폭력 #서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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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진(hojean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