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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사고 여객기 항공보험 배상책임한도 약 1조4,720억원"

경제

연합뉴스TV 금융당국 "사고 여객기 항공보험 배상책임한도 약 1조4,720억원"
  • 송고시간 2024-12-29 18:12:12


[연합뉴스 제공]


금융당국이 오늘(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해당 여객기의 보험가입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사고 항공기는 모두 10억3,651만달러, 약 1조5,257억원의 항공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배상책임 담보의 보상한도는 10억달러, 약 1조4,720억원, 항공기 자체 손상 보상한도는 3,651만달러, 약 537억원입니다.

금융당국은 사고 여객기가 가입된 항공보험의 간사 회사인 삼성화재를 중심으로 5개 보험사가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 등에게 적절하고 신속한 피해보상을 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5개 보험사는 항공보험의 99%를 해외재보험사에 출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보험사들은 유족에게 보험금을 확정 즉시 지급하고, 부상자에게는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급할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은 여행자보험 등 개별보험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 피해 고객의 보험가입 여부 확인과 보험금 신청·지급을 위해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합니다.

보험 가입 내역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http://fine.fss.or.kr)과 생명·손해보험협회 내보험찾아줌(http://cont.insu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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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나래(r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