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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2)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한 직후 전원합의체에 다시 회부했습니다.

전원합의체 회부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선거법 사건임에 따라 회피신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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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등 대법관 13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는 소부에 소속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주요 사건에 한해 열립니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은 지난 2020년 7월 이후 두 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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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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