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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상당히 잔인하고, 범행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면서도 "사전에 계획하지 않은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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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30년과 전자발찌 부착을 요청했습니다.

정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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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진(hojean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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