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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4개월의 탄핵심판 끝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헌정사 두 번째 현직 대통령 파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중대한 헌법 위반이자 국민 신의를 져버린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헌정사 두 번째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장일치였습니다.
헌재는 먼저 탄핵 심판 청구가 적법했는지부터 짚었는데, 탄핵 소추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며 대통령 측이 파고들었던 내란죄 철회 지적이나 탄핵소추권 남용 주장을 모두 배제했습니다.
이어서 5가지 탄핵 소추 사유를 조목조목 따지며, 모두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 측이 계엄 배경으로 삼았던 야당의 '줄탄핵', 예산 삭감 등은 국가긴급권을 행사할 정도의 위기로 볼 수 없다며, 비상계엄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포고령 1호와 더불어 군경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의 행위와 윤 전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과 법관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소추 사유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헌재는 이같은 행위가 "국회 등 헌법기관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 신임을 배반한,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로 파면되기 충분하다고 본 겁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던, 계엄의 밤이 초래한 결과는 결국 4개월 만에야 대통령 파면이란 결정으로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영상취재기자 김세완·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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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