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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신분 된 윤 전 대통령…사저로 이동은 언제?

사회

연합뉴스TV '민간인' 신분 된 윤 전 대통령…사저로 이동은 언제?
  • 송고시간 2025-04-04 19: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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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이제 민간인 신분이 된 윤 전 대통령은 곧 한남동 관저에서 나오게 됩니다.

다만 언제 사저로 이동할 지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관저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김선홍 기자



[기자]

네, 한남동 관저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곳 관저 앞은 탄핵 찬반 집회 인원으로 가득했지만 지금은 모두 해산하고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결정된지 7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이곳 관저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곳 관저에서 사저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다시 돌아갈 전망인데요.

언제 이동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파면을 선고받은지 사흘째 되는 날 청와대에서 사저로 이동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준비 시간 등을 고려해 이동이 당장 이뤄지진 않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현행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파면이 되더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경비와 관련된 예우는 그대로 유지되는데요.

다만, 앞으론 윤 전 대통령이 탄 차를 둘러싸고 이동하는 '기동 경호'는 사라지고, 경호처 경호 기간 역시 5년으로 단축됩니다.

필요할 경우 5년 추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0년간 경호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오늘 관저 일대에는 집회 상황 등에 대비해 기동대 약 2천여명을 투입됐는데요, 현재 대부분 철수하고 대통령 경호처만 남아 관저를 지키고 있습니다.

한편 곧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이동해야할 아크로비스타의 경비팀 측은 "아직 경비 강화에 대해 전달 받은 것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 신고된 탄핵 찬반 집회를 4월 한달간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집회 신고 장소가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이 열리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100m 인근이라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건데요, 향후 사저 일대에 신고되는 집회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제한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한남동 관저 앞에서 연합뉴스TV 김선홍입니다.

[현장연결 함정태]

#탄핵 #윤석열 #관저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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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홍(red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