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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번지] 4개월간 '고심에 고심' 헌재…결국 대통령 파면으로

사회

연합뉴스TV [뉴스1번지] 4개월간 '고심에 고심' 헌재…결국 대통령 파면으로
  • 송고시간 2025-04-04 17: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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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방송 VOD 제작지원 : 방송통신위원회 및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손정혜 변호사>

<질문1> 오늘 오전 11시 22분, 문형배 대행이 주문을 읽은 즉시, 이 기점으로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했습니다. 헌재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예상보다 평의가 장기화하는 것을 두고 여러 관측도 나왔었는데요. 먼저 헌재의 만장일치 결정의 의미부터 짚어볼게요.

<질문2> 현직 대통령의 파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8년 만이자, 헌정사상 두 번째입니다. 헌정사상 두 번째로 탄핵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것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제공받지 못하게 됐어요?

<질문3>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에 헌재의 선고가 나왔습니다. 세부 쟁점에 대해 보충 의견이 있었지만,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는데요. 전원 일치를 위해 선고가 늦어진 걸까요?

<질문4> 앞서 선고의 결론인 ‘주문’을 언제 낭독하느냐에 따라 선고 결과를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순서도 관심을 끌었는데요. 전원 일치 의견이 나온 오늘도 문 대행이 먼저 이유 요지를 설명하고 이후 주문을 읽었어요?



<질문5> 문 대행이 파면 결정문을 낭독하는 데 22분이 걸렸습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25분, 박근혜 전 대통령은 21분이 걸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소추 사유 5개 외에도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절차적 쟁점이 포함돼 있어 이에 대한 답이 모두 담기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란 관측도 있었는데, 큰 차이가 없었어요?

<질문6> 헌재가 국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소추가 적법 요건을 충족한다고 설명하며 선고를 시작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내란죄 철회에 대해 탄핵소추 사유의 변경으로 볼 수 없으며 대통령 계엄 선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국회 법사위 조사 없이 탄핵안을 의결한 점도 부적합하다고 보지 않았어요?

<질문7>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변론 내내 '야당의 횡포'를 계엄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국민 호소용 계엄', '단시간·평화적 계엄'이었다고 강조했었는데요. 헌재는 윤 대통령 주장을 대부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질문8>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를 놓고 증인들과 윤 대통령 측의 다른 주장이 나왔었는데요. 헌재가 정치인 체포 지시도 사실로 봤습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증언, 여인형 전 방첩 사령관이 불러줬다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정치인 체포 명단' 메모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질문9> 열흘 뒤인 14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립니다. 공판준비 기일이 아닌 본 공판에는 피고인 출석이 의무사항이죠. 따라서 윤 전 대통령에게는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출석하는 첫 재판이 될 것으로 보여요?

<질문10> 헌재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별개지만, 탄핵심판 증언과 기록들이 추후 재판에 증거로 채택될 경우도 있을까요?

<질문11> 윤 전 대통령이 파면과 함께 불소추특권을 잃었습니다. 내란죄와 동시에 수사가 진행됐던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한 조사를 비롯해 명태균 씨와 관련한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 등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질문12>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구속이 취소되어 석방된 상태입니다. 내란죄 이외의 혐의 관련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13> 한편, 헌재의 선고 직후 곤봉을 휘둘러 경찰 버스 유리창을 부순 윤 전 대통령 지지자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폭력과 손괴 등 묵과할 수 없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현장에서 신속 검거하겠다며 선고 전후 불법 행위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처벌 수위 어떻게 예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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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