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비중증·비급여 실손 보장 대폭 축소…중증질환에 집중

경제

연합뉴스TV 비중증·비급여 실손 보장 대폭 축소…중증질환에 집중
  • 송고시간 2025-04-01 23:30:09
비디오 플레이어
자막방송 VOD 제작지원 : 방송통신위원회 및 시청자미디어재단
[앵커]

이른바 '5세대' 실손의료보험 개편안이 공개됐습니다.

과잉 진료 문제가 제기되는 비중증 비급여 진료의 자기부담률을 높이는 대신, 중증·입원 환자에 대한 보장을 강화해 상품 취지를 되살리겠단 방침입니다.

장한별 기자입니다.

[기자]



실손의료보험은 병의원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을 보장합니다.

하지만 최근 실손보험의 남용으로 부작용이 불거지자 정부는 의료개혁 방안 중 하나로 실손보험 개편을 준비해 왔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제2차관> (지난 1월 9일) "공정한 보상을 저해하며 필수 의료 기피를 초래하는 과잉·남용 비급여의 과도한 팽창을 막을 수 있도록 비급여 관리 체계와 실손보험 구조를 전면 혁신하겠다…."

이에 따라 새로 출시될 실손보험은 '중증도'를 고려해 보장을 차등화했습니다.

건보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대표적인데, 비중증 질환의 경우 자기부담률을 50%로 상향 조정하고 보상 한도도 낮춥니다.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등은 앞으로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지 못하되, 보건당국이 이를 '관리급여'로 선정하면 본인부담률을 외래 기준 95%까지 높입니다.

반면 중증 비급여의 경우, 자기부담금 한도 500만원을 신설해 고가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낼 계획입니다.

한편 급여 의료비에 대해선, 외래 치료 시 실손보험 자기부담률은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합니다.

예를 들어 실손보험에 가입한 비응급 환자가 응급실을 외래 방문하면, 앞으로는 현행 20%가 아닌 건보 본인부담 비율과 같은 90%를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차등화를 통해 실손보험의 공정성이 제고되고, 실손보험료가 최대 50%까지 절감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또, 재가입을 위한 조항이 없었던 초기 실손보험 가입자 중 희망자에 한해 보험사가 보상을 제공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계약 재매입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계약 재매입의 구체적 방안은 하반기 중 발표되고, 신규 실손보험은 이르면 올해 말쯤 출시됩니다.

연합뉴스TV 장한별입니다.

#실손보험 #비중증 #비급여특약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장한별(good_star@yna.co.kr)
close_butt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