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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과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서울대 졸업생들이 대학 동문인 여성 등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으로, 주범과 함께 여성 수십명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진기훈기자
#서울대 #N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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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