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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BK 그룹 회장 김 모 씨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빗썸 코인'을 발행해 상장시키겠다고 속이고, 계약금 명목으로 약 1,12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 김 모 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태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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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