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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작년 한 해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의 후기 형태 게시물 중 기만광고 이른바 '뒷광고'로 의심되는 행위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총 2만2,011건의 뒷광고 의심 게시물을 발견했고, 게시물 작성자 및 광고주에게 자진시정 하도록 해 2만6천33건의 게시물이 시정됐습니다.
유형별로는 ▲ 경제적 이해관계를 전혀 표시하지 않는 경우 ▲ 부적절한 위치에 표시하는 경우 ▲ 부적절한 표현방식으로 표시한 경우 등이 많았습니다.
공정위는 '경제적 이해관계표시 안내서'를 새로 제작해 하반기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공정위 #SNS #뒷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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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ju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