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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은 오늘(13일)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두 번째 구속 취소 청구서를 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앞서 구속 취소를 청구했지만 지난달 20일 법원은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고, 지난 1월에는 보석도 청구했으나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의 즉시항고가 필요하다고 말한 데 대해 "직무권한을 남용해 검찰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며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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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