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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법치 지켰다" 야 "불법 확인"…상법 개정안 통과

정치

연합뉴스TV 여 "법치 지켰다" 야 "불법 확인"…상법 개정안 통과
  • 송고시간 2025-03-13 19: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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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3일) 여야는 감사원장과 검사 3인의 탄핵소추안 기각에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윤솔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에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지켜졌다"며 환영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소추 자체가 "국회 다수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시도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헌재의 이번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예의주시하는 기류도 읽히는데요.

같은 맥락에서 여당 의원들은 앞으로 다가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대비한 여론전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원천 무효로 해야 한다며, 각하 판결을 요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사흘째 이어갔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 원장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을 놓고 "그래도 불법은 확인됐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감사원장의 경우 명확하게 일부 불법적인 행위를 확인했다"고 지적했고, 검사 탄핵을 두고는 "아직 석연치 않은 연결고리들이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석방을 규탄하는 메시지에 더욱 힘을 기울이며 대여 반격에도 나섰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전 대검찰청을 찾아 윤 대통령 석방 지휘에 대해 "국민적 불안을 증폭시키고 극심한 사회 혼란을 야기했다"며 검찰을 향해 즉시항고를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국회 본회의를 마친 뒤 이틀째 도보 행진에 나섰고, 내일은 광화문 천막 농성장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앵커]

원내 상황도 알아보죠.

여야가 이견을 보였던 상법개정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군요.

[기자]

네, 오늘 본회의에선 상법 개정안이 처리됐습니다.

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자,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당론 반대 입장을 정했는데요.

"주주를 민원인 이상으로 취급하지 않는 경영자들에게 주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알려야 한다"는 민주당 주장과, "기업 혁신은 상당기간 손실과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국민의힘 반론이 표결 직전까지 팽팽했습니다.

결국 상법 개정안은 야당의 수적 우위로 무리 없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국민의힘은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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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솔(solemi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