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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중국계 투자기업 리조트 관계자들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이어 제주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제주도는 어제(12일) 오 지사와 도청 공무원 등 9명이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검토한 결과 식사 비용이 법적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종결 처리했습니다.

앞서 경찰도 시민단체의 고발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1인당 식사 비용이 법적 한도를 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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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감찰을 거쳐 당시 식사 비용이 사전에 예산 지침에 따라 결제된 점을 확인했으며, 권익위 질의회신 사례를 근거로 문제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나영기자

#의혹 #법적 #문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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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na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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