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 플레이어
자막방송 VOD 제작지원 : 방송통신위원회 및 시청자미디어재단

00:00
00:00
[앵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구속기간을 넘겨 기소가 이뤄졌다고 봤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배윤주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는 오늘(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에서 검찰이 구속기소를 했다며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체포된 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는데요.
이를 위해 수사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가있는 기간을 구속 기간에서 빼고 계산하는데, 검찰은 이걸 '날'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윤 대통령측은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헌법상 신체의 자유와 불구속수사 원칙에 비추어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구속 만료시점은 1월 26일 오전 9시 7분으로 봤는데 검찰이 같은 날 오후 6시 52분해 기소해, 구속기간 만료를 9시간 45분 넘겼다고 본 겁니다.
법원은 또, 설령 구속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된 것이라 하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 등을 하고 있는데, 관계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만큼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같은 내용의 결정서를 검찰과 서울구치소에 모두 송달한 가운데, 검찰은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석방을 지휘할 지, 7일 내 항고할 지 결정하게 되는데, 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지휘서를 구치소에 보내게 되면 윤 대통령은 체포 이후 51일 만에 석방 절차를 밟게 됩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검찰은 즉각 대통령을 석방을 지휘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공수처는 검찰이 즉시 항고할 지 지켜볼 예정이라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연합뉴스TV 배윤주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배윤주(boat@yna.co.kr)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구속기간을 넘겨 기소가 이뤄졌다고 봤는데요.
ADVERTISEMENT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배윤주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는 오늘(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에서 검찰이 구속기소를 했다며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체포된 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는데요.
이를 위해 수사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가있는 기간을 구속 기간에서 빼고 계산하는데, 검찰은 이걸 '날'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윤 대통령측은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헌법상 신체의 자유와 불구속수사 원칙에 비추어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구속 만료시점은 1월 26일 오전 9시 7분으로 봤는데 검찰이 같은 날 오후 6시 52분해 기소해, 구속기간 만료를 9시간 45분 넘겼다고 본 겁니다.
법원은 또, 설령 구속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된 것이라 하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 등을 하고 있는데, 관계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만큼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같은 내용의 결정서를 검찰과 서울구치소에 모두 송달한 가운데, 검찰은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석방을 지휘할 지, 7일 내 항고할 지 결정하게 되는데, 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지휘서를 구치소에 보내게 되면 윤 대통령은 체포 이후 51일 만에 석방 절차를 밟게 됩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검찰은 즉각 대통령을 석방을 지휘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공수처는 검찰이 즉시 항고할 지 지켜볼 예정이라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연합뉴스TV 배윤주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배윤주(boat@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ADVERTISEMENT
이 기사 어떠셨나요?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시각 주요뉴스
사회 최신뉴스
많이 본 뉴스
- 연합뉴스TV
- 포털
-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