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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6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한 지 사흘이 지나고 있습니다.
검찰은 설을 앞두고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인데요.
연휴가 끝나면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배당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진기훈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있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선택하면서 검찰 특수본은 오늘(28일) 비교적 조용한 분위기입니다.
이번 연휴가 끝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재판부에 윤 대통령 사건이 배당될 전망입니다.
1심 재판부는 앞으로 최장 6개월 동안 윤 대통령을 구속한 상태로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재판을 할 수 있지만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합니다.
구속 피고인은 통상 구속 상태에서 선고하는 게 보통이고, 윤 대통령을 석방할 경우 생길 파급 효과까지 고려하면 1심 재판부가 6개월 내 재판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이 일주일에 세 번 이상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피고인의 방어권 문제 등을 이유로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탄핵심판을 정지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동일 사유로 형사재판이 진행되면 탄핵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근거이지만, 신속한 재판 진행을 강조한 헌재가 이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설 명절을 구치소에서 보내게 된 상황인데요. 설 연휴를 어떻게 보내게 됩니까.
[기자]
네 검찰의 구속기소로 윤 대통령은 설 명절을 서울구치소에서 맞게 됐습니다.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미결 수용자 신분이어서 현재 있는 독방에 그대로 머물게 되고, 처우도 이전과 달라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이번 설 연휴에 별도의 특선영화를 방영하지 않고 주말·공휴일처럼 재소자들에게 TV 시청만 허용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수용동 내부 TV는 주말과 공휴일에 주로 생방송을 방영해서 윤 대통령은 설 당일을 포함한 연휴기간, 생방송 방영 시간대 설 특선영화 등 특집방송 시청이 가능합니다.
올해는 설이나 추석을 맞아 제공되던 교정 당국의 특식이 별도로 없어서 윤 대통령은 평소 구치소 식단으로 식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윤 대통령의 접견 금지와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가 해제된 상태라 변호인 외 가족 접견과 서신을 주고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연휴 등 공휴일에는 재소자 접견이 제한돼서 윤 대통령의 가족 면담 가능성이 그리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현장연결 김세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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