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민원인 앞에서 바지춤을 내리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10일)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제 청구를 인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김 군수의 소명서 제출과 공고 과정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말 주민소환투표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양양지역 한 시민사회단체는 김 군수가 각종 비위 의혹으로 군의 명예를 실추했다며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했습니다.
주민소환투표가 가결되면 김 군수는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사건 처분 결과와 관계 없이 군수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상현 기자 (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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