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제3자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식의 내란특검법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은 해소가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대행은 오늘(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존의 내란 특검법에서 가장 위헌성이 있다고 본 부분은 임명 방식이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 대행은 '가장 중요한 임명 문제가 해결된 법안이라면 재의 요구를 할 명분이 없겠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 질의에 "일단은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있는 특검을 임명함에 따른 문제는 해결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사 범위나 이런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상대적으로 부수적인 측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임광빈 기자 (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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