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대법 "가세연 조국 가족에게 4,500만원 배상해야"

사회

연합뉴스TV 대법 "가세연 조국 가족에게 4,500만원 배상해야"
  • 송고시간 2025-01-10 13:07:11
대법 "가세연 조국 가족에게 4,500만원 배상해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전·현직 출연진이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데 대해 4,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조 전 대표와 두 자녀가 가세연과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조 전 대표 측은 이들이 조 전 대표 딸의 포르쉐 이용 주장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전형 뇌물 주장, 아들의 성희롱 주장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지난 2020년 8월, 3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2심은 가세연과 출연자 등이 조 전 대표 측에 4,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조국 #가세연 #강용석 #김세의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