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현장 방청권 선착순 배부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오늘(10일) "찬반 집회 등으로 청사 정문 주변에 극심한 혼잡이 발생해 시민 안전을 위해 단행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도 혼잡을 우려해 같은 조치가 내려진 바 있습니다.
헌재는 현장 교부 대신 홈페이지를 통해 방청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신현정 기자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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