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 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실상 마지막이 될 2차 집행 시기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호처장이 오늘 경찰에 출석 의사를 밝힌 점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수처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욱 기자.
[기자]
네, 2차 체포영장 발부 나흘째가 됐지만 공수처는 오늘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과 구체적인 시점, 방법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중 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일단 이번 영장 유효기간은 이전 영장인 7일보다 훨씬 길게 발부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영장 유효기한이 3주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공수처는 여전히 수사의 보안을 위해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일단 신속한 집행도 중요하지만 철저한 준비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간이 길어지면 상대의 대비 시간도 길어지는 만큼 마냥 집행을 늦추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조수사본부는 경호처를 향한 압박 수위도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이 박종준 경호처장의 3차 출석 요구일인데요.
박 처장이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 수사를 하려 했지만 박 처장이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변동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앵커]
공수처는 2차 집행을 사실상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동운 공수처장은 집행을 막는 국회의원도 체포할 수 있다고 말했죠.
[기자]
네, 오동운 공수처장은 어제 국회에 출석해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국회의원이라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장집행 업무를 방해할 시 공무집행 방해가 적용되고, 현행범 체포가 되는 점에는 이론이 없다고 설명한건데요.
또 경호처가 경호권을 발동해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 자체가 도주 염려를 증가시키는 것이라며, 이는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법적인 사태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서울서부지법에 재청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서부지법이 처음이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tw@yna.co.kr)
[현장연결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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