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 순직사건 관련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이 1심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어제(9일) 해병대사령관이 채상병 순직사건의 이첩과 보류를 명령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 대령은 채상병 사건을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하는 과정에서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에게 항명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군검찰은 박 대령이 항명으로 군 기강을 흐트렸다며 항명죄로서는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최지원 기자 (jiwo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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