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 등 선거인단 일부가 '대한체육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다수 체육인들의 투표에 관한 권리나 선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해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42대 대한체육회장선거에는 이기흥. 김용주, 유승민, 강태선, 오주영, 강신욱 등 6명의 후보가 출마했고, 선거는 오는 14일 치러질 예정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며 허정무 후보가 낸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종력 기자 (raul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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