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어제(7일) 재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9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검찰은 1차 영장 기각 사유를 보완했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와 관련한 사실관계가 추가로 확인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법원은 금전을 받은 날짜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습니다.
정호진 기자 (hojean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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