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성 민원인 앞에서 돌연 바지춤을 내리는 기행을 한 김진하 양양군수가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김 군수는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여전히 입을 굳게 닫고 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여성 민원인 앞에서 돌연 바지춤을 내리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에 휩싸인 김진하 양양군수.
해당 민원인이 금품까지 줬다고 주장하면서 강제추행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며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원을 찾은 김 군수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진하 / 양양군수> "(혐의 인정하십니까? 안마의자 왜 받으셨어요? 돈 받으셨어요?)…"
뇌물공여와 협박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여성 민원인도 같은 사유로 이날 구속됐습니다.
<여성 민원인> "저야 뭐 돈 준 건 준대로 솔직하게 얘기했지만 제가 무슨 성 상납이라던가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 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만 성 비위 의혹 관련 촬영물을 보여주며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군의원은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박봉균 / 양양군의원> "여성 민원인은 얼마나 불쌍하고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인데 우리 군의원 7명 중에 누구한테 제보합니까? 그래서 저를 픽(선택)하게 된 건데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김 군수와 관계자들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양양군수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인 뒤 다음 주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양양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추진 중인 주민소환투표 절차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접수된 서명부 서면 심사 결과, 유효 서명이 4,237명으로 잠정 집계돼 주민소환 청구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이에 오는 8일까지 추가 심사를 거쳐 주민소환투표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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