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용현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검찰이 발표한 비상계엄 수사 내용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했던 말들과 정면으로 대치됩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공소장에서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기도 했는데요.
검찰의 수사 역량을 부각하기 위한 전략도 엿보입니다.
배윤주 기잡니다.
[기자]
'12·3 비상 계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실무장 하지 않은 소수 병력만을 국회에 투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하지만 동원된 병력이 송곳과 안대, 포승줄에 케이블 타이, 야구방망이까지 준비했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입니다.
국민들에게는 추가 계엄은 없을 거라 밝혔지만.
<윤석열 / 대통령 (지난 7일 대국민 담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검찰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직후, 윤 대통령은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전화해 '해제됐다 하더라도 두 번, 세 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되니 계속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파악했습니다.
체포의 '체' 자도 꺼내지 않았다며 국회의 출입을 막지 않았다는 입장도 검찰의 조사와는 차이를 보입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라는 명령까지 했다는 게 검찰이 확보한 윤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10쪽 분량의 보도 참고자료를 발표했는데, 이 자료에는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총 49번 쓰였습니다.
기소 당사자인 김 전 장관을 뜻하는 '피고인' 39번보다 횟수가 더 많은 겁니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며 비상계엄 조사 결과를 자세히 밝힌 건 검경의 동시 다발적인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수사 역량을 부각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제 검찰은 주요 피의자들을 남은 구속 기한에 따라 차례로 재판에 넘길 전망입니다.
국회의원 체포조를 편성한 혐의의 여인형 방첩사령관, 국회로 병력을 투입한 혐의의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구속 기한은 1일 까집니다.
이어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의 구속 기한은 각각 다음 달 초 만료됩니다.
연합뉴스TV 배윤주입니다. (bo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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