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한규 변호사>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의 지시 내용들이 다수 담겼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시작된 탄핵 심판에선 대리인단을 선임하고 대응에 나섰지만,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협조를 하지 않고 있죠.
내일로 통보된 공수처의 3차 소환에도 불출석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입니다.
김한규 변호사와 관련 얘기 나눠봅니다.
<질문 1> 김용현 전 국방장관 기소를 시작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지목된 주요 피의자들이 차례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내란의 정점'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죠. 이번에도 출석 요구서 수취를 거절했는데, 내일 공수처에 모습을 드러낼까요?
<질문 2> 윤 대통령 측근 석동현 변호사는 "수사보다 탄핵 심판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죠. 앞서 경찰의 삼성동 안가 압수수색도 경호처에 막혀 또 불발로 끝났습니다. 이렇게 강제 수사에 불응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질문 3>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본다"며 수사권 관련 문제를 제기했어요. 이게 근거가 있는 주장인가요? 이번 3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할 시 체포 영장 청구 여부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김용현 전 국방 장관 공소장은 윤 대통령 공소장을 방불케 할 만큼, 기소 당사자 보다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눈에 띕니다. 검찰은 공소장에 두 사람을 하나로 묶어 언급하면서 대통령 혐의 관련 범죄사실과 법리 검토 내용을 담았는데요. 그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공소장에 담긴 검찰의 수사 내용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은 계엄 전 "국무회의에 절차적 위반이 있었다"며, 계엄 자체가 불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위헌성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요 쟁점이기도 한데요?
<질문 6>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가결 이후에도 2번, 3번 계엄 선포하면 되니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고 말했다고 적시했죠. 당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는 정반대의 내용인데요?
<질문 7> 김용현 전 장관 측은 검찰의 공소장 내용이 소설이라며,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특수본부장을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입니까?
<질문 8> 헌법재판관 '6인 체제'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헌재도 심리는 가능하지만 선고는 아직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죠. 윤 대통령 측도 이를 문제 삼을 수 있어 보입니다.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린다고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