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자와 맺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할 수 있는 대부업법 개정안과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39개를 가결했습니다.
반도체와 같은 국가 핵심기술을 유출하면 최대 65억원의 벌금을 물리는 산업기술보호법과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 3배에서 5배로 늘리는 내용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등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양소리 기자 (soun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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