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재판이 오늘(27일) 진행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앞으로의 절차를 놓고 치열한 법리공방을 예고했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은 40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본격적인 변론을 앞두고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가 이뤄졌습니다.
준비기일 전날까지 선임계를 내지 않던 윤 대통령 측은 심판 직전 대리인단을 꾸리고 헌법재판소에 출석했습니다.
변론준비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윤 대통령이 직접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기일연기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헌재는 진행 절차에 문제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회 측은 위헌 위법한 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행위 등을 탄핵 소추 사유로 들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청구가 적법했는지 따지겠다며 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발표한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겠단 방침입니다.
첫 심판을 마친 뒤 윤갑근 변호사는 "송달이 적법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 준비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갑작스레 변호인단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선 "절차에 당당하게 대응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본격적인 탄핵 심판이 시작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나와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헌재는 오늘 심판에서 "대통령 탄핵사건이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며 "가장 시급한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1월 3일 준비기일을 한차례 더 열기로 했고, 윤 대통령 측이 아직 제출하지 않은 포고령과 국무회의록 등 자료도 재차 요청했습니다.
두 차례의 변론준비절차를 거치면 본격적인 탄핵심판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해야 합니다.
다만 헌재는 '6인 체제'로 이번 탄핵 심판 선고까지 가능할지에 대해선 재판관들이 계속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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