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준비 중인 헌법재판소가 오늘(26일) 재판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헌법재판소 나가 있는 저희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최진경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는 한 시간 전쯤 브리핑을 열고, 오전 재판관 회의 결과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오전 중 마무리된 회의에서 재판관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진행 상황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헌재가 지난 16일부터 보낸 답변서 등 서류 제출 요청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다만 헌재는 내일 변론준비기일을 변동 없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준비기일은 내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이미선, 정형식 두 수명재판관의 진행에 따라 이뤄질 예정인데요.
헌재는 앞서 브리핑에서 검경의 수사기록을 빠르게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국회에서 기록의 인증 등본 송부 촉탁 신청이 완료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변론준비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윤 대통령 측은 아직 대리인단 선임을 마치지 못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의 협조가 계속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응방안에 대해 헌재는 "헌재법에 벌칙 조항이 있는데, 실제로 작동한 경우는 아직 없었다"고만 간략히 답했습니다.
[앵커]
최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두고도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헌재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기자]
네, 헌법재판소는 여기에 대해선 아직 공식 입장이 없다고 오늘 브리핑에서 재차 언급했습니다.
다만 과거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이 '탄핵 사유가 되는 위법행위를 한 시점에 따라 의결 정족수가 다르게 정해져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은 적이 있는데요.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에는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을 기준으로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권한대행자 자신의 본래 직무집행 중에 벌어진 위법행위에 대해서 본래 신분으로서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는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즉 대통령 권한대행 집무 중 위법행위로 탄핵이 추진될 경우 200명, 총리 직무집행 중 위법행위가 탄핵 사유가 될 경우 151명이 찬성하면 가능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헌재는 "헌법재판연구원 주석서는 집필자의 견해를 쓴 것으로, 헌재 공식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ighjean@yna.co.kr)
[현장연결 :윤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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