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면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법 주석서에서 관련 내용을 언급해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통령 기준에 따라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무총리를 기준으로 재적의원 과반수인 151명만 동의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에는 '권한 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의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를 기준으로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즉, 대통령 권한대행 집무 중 위법행위로 탄핵이 추진될 경우엔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총리 직무집행 중 위법행위가 탄핵 사유가 된다면, 151명이 소추안에 동의하면 탄핵이 가능하다는 해석이기도 합니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김상수 국회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10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에는 200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총리로서 권한대행을 하는 것이기에, 법적 신분인 총리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떤 방안이 더 적절한지에 대한 공식 입장은 아직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헌법·법률에 명문 규정이 없고, 헌재의 판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야당 주도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안이 결정되면 결국 헌재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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