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늘(26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집 규모는 청년 1,652가구, 신혼·신생아 가구 1,475가구 등 총 3,127가구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이 대상이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신생아 가구가 1순위 입주자이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다미 기자 (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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