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체포조 인력 지원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경찰청은 우 본부장 등 경찰 지휘부 4명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며 지난 24일 준항고장을 법원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구금·압수 조치에 불복할 때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1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우 본부장과 윤승영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 등 지휘라인의 휴대전화도 압수했습니다.
이경희 기자 (sorimoa@yna.co.kr)
#국수본 #준항고 #압수수색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