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7일까지인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의 구속 기한을 연장하고 사건을 곧 군검찰에 이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어제(24일) 군사법원에 문 사령관 구속 기한 연장을 신청해 허가를 받았고 이에 따라 구속 기간이 다음 달 6일까지로 늘어났습니다.
앞서 검찰과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 사건 피의자들의 구속 기간을 최장 20일로 정하기로 협의하고, 공수처가 법원에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하는 10일째가 되기 전에 사건을 검찰에 송부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 (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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