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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살인' 대학생 징역 26년…유족 "피해자 고통 무시"

사회

연합뉴스TV '교제살인' 대학생 징역 26년…유족 "피해자 고통 무시"
  • 송고시간 2024-12-20 17:14:03
'교제살인' 대학생 징역 26년…유족 "피해자 고통 무시"

[앵커]

지난 5월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대학생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6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형이 선고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유족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반발했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대학생 최모씨는 지난 5월,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으로 불러내 수차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최모씨 (지난 5월)> "(처음부터 살인 의도 있었습니까? 언제부터 범행 계획한 겁니까?) …."

최씨는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혼인신고까지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부모가 혼인 무효 소송을 추진하며 갈등이 불거지자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겁니다.

재판에서 최씨 측은 불안장애를 앓았다고 주장했지만, 정신감정 결과 심신장애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최씨가 의대 졸업 후 병원을 운영할 건물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를 가스라이팅해 혼인신고를 한 것"이라며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범행의 잔혹함을 강조하며 사형을 구형했는데 1심 법원은 징역 2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씨는, 자신을 신뢰하고 의지하던 피해자를 무방비 상태에서 무참히 살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했고 살해 고의도 확정적으로 보인다며, 범행 방식이 잔인하고 재범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종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며 검찰이 요청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잔혹하게 생명을 앗아간 최씨를 26년만에 사회로 돌아오게 한 건 피해자의 고통을 무시한 판결"이라며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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