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대학생이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0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모 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며 "범행 방식도 잔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5월 결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으로 데려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앞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최씨 측은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정신감정 결과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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