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방선거 당선을 앞두고 지역 사업가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어제(16일) 울산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송 전 시장에 대해 징역 2년,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송 전 시장은 울산시장 당선 직전인 2018년 6월 선거사무실에서 지역 중고차 사업가 B씨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송 전 시장은 "검찰은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바쁜 후보가, 공개된 장소에서 순식간에 2천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고휘훈 기자(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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