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내일(1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오늘(16일) 브리핑에서 "6개 법안을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는다"며 "기한이 남아 있는 한 정부가 국회와 소통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정부는 이번주 임시 국무회의를 별도로 소집해 6개 법안의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들 법안은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돼, 오는 21일까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장효인 기자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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