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44년 만에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습니다.
5·18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 증언 모임 '열매'는 피해자 14명과 가족 3명 등 모두 17명이 원고로 참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월 항쟁 당시 계엄군 또는 수사관으로부터 성폭행당한 이들은 국가가 최종적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로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 14명 중 13명의 피해 사실은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 활동을 통해 진실로 밝혀졌습니다.
김경인 기자 (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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