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게 대법원이 원심과 같은 징역 2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실형이 확정되면서 조 대표는 구속되고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화영 기자.
[기자]
네 오늘(12일) 오전 대법원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형을 확정했습니다.
항소심 선고가 나온 지 10개월여 만에 나온 판단으로, 대법원은 검사와 조국 대표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 대표의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조 대표는 지난 2019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 재판부는 관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이같은 1심 판단을 유지해 1심과 2심 모두 징역 2년형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 선고로 실형이 확정되면서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며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잃게 됐습니다.
사실상 다음 대선 출마는 불가능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대법원 판결선고 때에는 피고인의 법정 출석이 의무가 아니어서 실형이 확정되더라도 바로 법정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 대표는 오늘(12일) 법정에는 출석하지 않았고, 국회에서 곧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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