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부 자료 임의제출에 합의하기까지, 초유의 대통령실 강제 수사 시도에 경찰과 대통령실은 8시간 가량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압수수색 형식을 둘러싼 이견 때문이었는데요.
대통령실은 '법과 이전 정부 관례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압수수색 박스와 포렌식 장비를 들고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위해 국방부 서문 안내실로 향한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하지만 압수수색 형식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대치는 오전부터 밤까지 계속됐습니다.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 "처음에는 출입 조치가 됐다가 갑자기 다시 검토한다고 그래서 회수해 간 상황입니다. 지금 협의 중이고…"
취재진이 모인 가운데 내부 회의실에선 간간이 고성이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특수단은 계엄령 선포 관련 회의록 등을 강제 수사로 확보하고자 했지만, 결국 임의제출에 합의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과 이전 정부 관례에 입각해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과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에 따라 운영되는 곳이라는 설명입니다.
청와대 시절에도 경호처는 형사소송법상 규정을 들어 수사기관의 경내 진입을 불허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과거 정부에선 청와대 연풍문 등에서 임의제출한 자료를 받아오는 형식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청사에 머물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특수단은 계엄사령부가 사용했던 시설과 장비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에도 나섰지만, 이 역시 강제 수사는 불발됐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여당의 이탈표 관측 속에 조심스럽게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시나리오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과 수사 상황을 염두에 두고, 변호인단 구성 등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의 공세에 더해 계엄령 수사도 본격화했지만 대통령실은 일련의 상황에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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