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어제(10일)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특별검사 임명 등 출범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앞다퉈 압수수색과 긴급체포에 나서며 경쟁적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검경의 신경전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신병을 확보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영장이 발부된 날, 국가수사본부는 경찰 수뇌부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같은 날 검찰은 군 특수전사령부를 압수수색했고 경찰은 수사기관 가운데 가장 먼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여기에 검경에 사건 이첩을 요청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를 언급하며 연일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저희들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검경의 경쟁은, 법원이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검찰의 내란죄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면서 더 가열될 전망입니다.
실제 검찰은 공수처의 사건이첩 요구가 법률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는 상설특검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 출범하면 수사를 주도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출범이 가능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특검수사가 결정되면 대통령은 특검후보추천위에 추천을 의뢰해야 하고, 추천위는 5일 이내 대통령에게 후보자 2명을 추천해야합니다.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내에 추천된 후보자 중 1명을 임명해야 하는데, 이를 강제할 조항은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절차를 무시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특검이 임명되더라도 수사를 곧장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상설특검은 20일간의 직무수행 준비기간이 주어지는데, 이 기간 중 증거 수집 등의 수사를 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민주당은 일반특검도 발의했지만, 상설 특검이든 일반특검이든 출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당분간 혼선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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